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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 및 연차료

설정등록료 및 연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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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실용신안·디자인
o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 : 특허결정,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 6개월의 추가납부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o 연차등록료
- 추가납부 기간 : 정상납부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이내
- 권리회복 : 추가납부 기간(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연차등록료 2배 상당액 납부
• 상표
o 설정등록료
- 정상납부 기간 :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정상납부 기간 연장 : 정상납부 기간 내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추가납부 기간은 없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포기로 간주
•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 실시를 위해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필요한 발명)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만료일 :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 다만 제한된 사유(등록지연)에 해당되는 경우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을 통해 존속기간연장 가능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연차등록료 일괄 납부 시 감면 :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