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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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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및 20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는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이 없으면 심사청구의 순서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선심사신청요건

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을 포함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주요 대상

  •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제3자 실시에서 실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한 경우를 말함.

a.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b.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c.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상기 나.목의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2)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긴급처리가 필요한 출원

1.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의2. 인공지능 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2의3.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특허청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특허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특허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5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3.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5의4.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7.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정한다)
7의2. 법 제198조의2에 따라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서 국제조사를 수행한 국제특허출원
8.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9. 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허출원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2. 재난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신청 기간을 정해 공고한 대상에 해당하는 특허출원